1. "위생용품"이란 생리대 및 탐폰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 여학생 위생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여학생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 확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학생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택배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수거함을 비치하는 경우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위생용품 수거함의 관리 기준을 수립하여, 학교의 장이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